재난/안전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화재취약계층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무상으로 보급 및 설치하여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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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설치 지원 -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하고 사용법 교육 실시 [특징]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설치 과정에서 소방안전교육과 주택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 가구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소방서에서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관할 소방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 -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119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화기 압력 게이지, 감지기 작동 버튼 등) - 소화기는 10년, 감지기 배터리는 약 5~10년의 수명이 있으므로 교체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소방안전본부 및 관할 소방서(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소방서) - 대표전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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