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제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제천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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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천시에서 현금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첫째아: 420만원 (출생 시 120만원, 이후 1년간 매월 25만원씩 12개월 분할 지급) - 둘째아: 540만원 (출생 시 120만원, 이후 1년간 매월 35만원씩 12개월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3,120만원 (출생 시 720만원, 이후 4년간 매월 50만원씩 48개월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 [특징] 자녀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신고를 제천시에 한 신생아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제천시 거주 - 자녀 요건: 제천시에 출생신고된 신생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분할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 기한(출생 후 1년)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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