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예탁한 예금 및 출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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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민과 농어민의 금융 편의를 돕고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상품 대비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 대상: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4%는 부과됩니다. (소득세 14% 면제) [특징] -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예탁금은 해당 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비과세 한도는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하여 관리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축·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일부 조합은 미성년자도 준조합원 가입 가능) - 해당 조합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조합(농협, 신협 등)의 지점을 방문하여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예·적금 상품 또는 출자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출자금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유의사항] - 2018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되며, 기존 가입자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시 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한도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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