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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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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치매환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불편함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요 지원 물품: 성인용 기저귀, 위생 패드, 물티슈, 소독 및 보습 용품, 욕창 예방 방석 또는 매트, 미끄럼 방지 용품, 안전 보조 용품 (예: 낙상 방지 매트) 등 치매환자의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물품이 제공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호물품이 직접 가정으로 정기적으로 배송되거나, 지정된 복지용구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환자의 상태와 월별 소요량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연간 또는 월별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 보통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물품이 지급됩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치매환자의 인지 및 신체 상태, 욕창 여부, 배변 기능 등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여 실제적인 돌봄 효율을 높입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돌봄 용품 구매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 치매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돌봄 환경 개선: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호물품을 통해 치매환자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돌봄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여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환자. - 치매환자를 실제 돌보고 있는 가족 (주요 돌봄 제공자)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사업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로 진단받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거나, 타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품목의 물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치매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기관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필요시). 4. 최종 선정 여부 통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조호물품 제공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치매 관련 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사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별 요청 서류 상이) [유의사항] - 신청 전 확인: 사업 내용과 자격 기준은 지자체 및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지자체 재가복지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적절한 사용: 제공된 조호물품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환자의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소득 변동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소속).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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