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서울특별시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병원(시설)에서 퇴원(소) 후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에게 각자의 필요에 맞는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는 이 시기에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재입원을 방지하고, 환자가 가정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의 보편적 돌봄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식사·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동행 지원, 심리 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최대 60일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15%, 30% 등 차등 부과 [목적] 병원과 가정을 잇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아플 때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병원(시설)에서 퇴원(소) 후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중장년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가족이나 주변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퇴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어르신 관련 부서 - 신청 방법: 본인, 가족, 병원 내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가능 - 절차: 신청 접수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및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및 서비스 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퇴원(예정)증명서 또는 의사소견서 - 소득 증빙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등 유사한 국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청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