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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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 지원. (예: 서울 1인 34.1만원, 4인 64.6만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수선주기 4~8년, 지원금액 457~1,241만원) [특징] -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받아 공사를 직접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교육)도 필요시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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