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한부모가족)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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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 - 입주자 선정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경쟁 없이 우선공급 물량 내에서 선정 [특징]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 후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 [준비 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 공고는 수시로 발표되므로, LH청약플러스 등 관련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단지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 배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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