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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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거주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 지원 방식: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거주지역(급지)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준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매년 지역(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등) 및 가구원수별로 정해지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준 임대료에서 차감하여 지급 (예: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 감소) 2.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 지원 방식: 주택의 노후도와 주택 개보수 범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주택을 수선해 드립니다. - 보수 범위 및 지원액: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수선주기 3년, 최대 450만원 이내) * 중보수: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주기 5년, 최대 850만원 이내) * 대보수: 전반적인 구조 보강 등 (수선주기 7년, 최대 1,200만원 이내) - 수선 범위 및 지원금액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처한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주거 안정망을 제공하여 주거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거비 부담이 있는 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기준: * 임차가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 * 자가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노후도 등을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필요로 하는 가구 - 국적 및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 - 다른 주거 관련 지원(예: 다른 법률에 의한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및 주택 현황 조사 (필요시 현장 방문) →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또는 주택 수선.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에 한함)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가급적 본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제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재산 및 가구 변동 신고 의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수, 임대차 계약 내용 등 주거급여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변동사항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급여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자격 조사: 주거급여는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주거급여 외에 다른 주거 관련 복지사업(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조사: 신청 후 주거급여 자격 판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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