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금융위원회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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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은 자력으로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세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미래 소득 창출 가능성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및 근로능력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보증 대상: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한 보증 - 보증 한도: 일반적으로 월 최대 40만원 ~ 60만원 이내, 총 한도 960만원 ~ 1,200만원 이내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보증 기관 및 상품에 따라 상이) - 보증 기간: 대출 약정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통상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보증료: 보증금액에 따라 연 0.05% ~ 0.2% 수준의 보증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대출 취급 은행별로 상이하나, 정책 금융 상품과 연계되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연 1.0% ~ 2.0%대)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저소득 계층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 제공. - 주거 안정을 통해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구직급여 수급자 등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또는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청년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는 7천만원 이하 등 특정 대상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향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 순자산가액 요건 충족 (예: 2024년 기준 2.92억원 이하) - 신용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부도 등 신용불량 정보가 등재되지 않은 자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자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월세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고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혹은 주거래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하여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은행 및 보증 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 및 보증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5. **대출 실행**: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일 또는 전입일 이후 대출이 실행되어 월세로 납부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 재산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기타**: (해당 시) 금융거래확인서,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은행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주거지원 대출(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상품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 관리의 중요성**: 월세대출 보증 심사 시 신청자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평소 연체 없이 신용등급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료 납부**: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보증금액에 비례하는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등)가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 및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상환 책임**: 보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 상환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출 금리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심사 기간 고려**: 대출 심사 및 보증서 발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나 이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담 콜센터: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 각 시중은행 대출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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