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군인공제회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회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주는 회원 전용 금융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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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잦은 이사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기 쉬운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인공제회의 핵심 복지사업입니다.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저렴한 이자로 회원에게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최대 1억원 (회원별 퇴직급여액의 50% ~ 90% 범위 내) - 대여 이율: 연 3.99% (2024년 4월 기준, 변동금리) - 상환 기간: 최장 20년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특징] -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자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인공제회에 1년 이상 가입한 현역 군인, 군무원 등 정회원 [선정 기준] - 대여 목적: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월세)하는 경우 - 한도 산정: 본인의 회원 가입 구좌 수 및 퇴직급여액 범위 내에서 대여 한도가 결정됨. - 신용도: 금융기관 연체 기록 등이 없는 회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대출이 아닌 '대여' 제도로, 회원의 퇴직급여를 담보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연체 시 퇴직급여에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인 1주택 구입 또는 임차 목적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군인공제회 콜센터: 154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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