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 위생 문제, 우범 지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됩니다.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빈집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건축물대장 말소비용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자체 및 빈집의 규모, 구조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내외의 한도액을 정하여 지원하거나, 실제 소요 비용의 일정 비율(예: 50% ~ 80%)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한도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철거사업 완료 후 신청인에게 실비 정산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철거 전문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대개 신청자가 철거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정산을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이 사업은 단순히 노후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철거 후 부지는 주민 편의시설(주차장, 쉼터, 텃밭 등)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재생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빈집의 소유자 또는 해당 빈집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 (예: 상속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으로 규정된 주택의 소유자. -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빈집 철거에 동의하는 자. [선정 기준] - 빈집의 기준: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 우선 선정 기준: -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우범지대 내 빈집. - 위생 문제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빈집. - (지자체에 따라) 자력 철거가 어려운 저소득층 소유 빈집. - 제외 대상: -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고의로 빈집을 발생시킨 경우. - 건축물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인 빈집. - 재건축,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된 빈집.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 임대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관련 부서(건축과, 도시재생과 등)를 통해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매년 초 공고). 2. 사전 상담: 빈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빈집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의: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상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사업 추진 및 완료: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신청자는 철거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완료 후 철거 완료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6. 보조금 지급: 철거 완료 확인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 - 건축물 현황 사진 (철거 전, 동서남북 및 내부 등) - 철거 계획서 및 철거 견적서 (철거 전문업체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동 소유의 경우) 다른 소유자의 철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반드시 신청 전 해당 빈집이 지자체의 빈집 정비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철거 완료 시점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철거 후 부지 활용: 철거 후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철거 후 일정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 유지 또는 공공 목적 활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업체 이용: 빈집 철거 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인허가를 받은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전문 처리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세금 문제: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철거 금지: 임의로 철거하거나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또는 빈집 소재지)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등 빈집 정비 사업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