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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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어르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자산을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 금융기관(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 **월 지급액 결정**: 주택 가격(감정평가액 또는 시세), 신청인의 연령(어릴수록 월 지급액이 적음),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가격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월 지급액은 증가합니다. - **지급 방식 다양화**: - **종신형**: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 - **확정기간형**: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예: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 **혼합형**: 일정 한도 내에서 일시 인출(전세 보증금 상환, 주택수리비 등) 후 남은 금액을 종신 또는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생존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종신형이 기본입니다. - **이자 처리**: 주택연금은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이자가 자동으로 상계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현금 납입 부담이 없습니다. [특징] - **주거 안정 유지**: 연금 수령 중에도 주택 소유권은 계속 유지하며, 거주하시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보호**: 주택연금 채무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 주택(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 다주택자도 합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1개인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연령**: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 **주택 가격**: 부부 합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은 물론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실거주 목적)도 가능하나, 은행별 취급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대상 주택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으로 확인) - **권리 관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또는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침해가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용 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유흥주점 등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큰 복합용도 주택 -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주택 -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 -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상담 및 준비서류 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지점, 혹은 주거래 은행의 주택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전문 상담을 받습니다. - 본인의 주택 및 자격 요건에 맞는 연금 지급 방식과 예상 월 지급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단계: 보증 신청 및 심사** - 상담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보증을 신청합니다.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 및 담보 주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3단계: 대출 신청 및 계약 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가 발급되면, 협약된 금융기관(은행)에 방문하여 주택연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연금 지급** - 모든 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약정한 연금액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주택 가격 확인 서류 (해당 시, 예: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필요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세금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중한 결정**: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 시 상당한 비용(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 변동 제한**: 주택연금 가입 후에는 해당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대출 상환을 통한 해지는 가능) - **중도 해지 및 이사**: 연금을 받던 중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를 변경하거나, 기존 연금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재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담보 주택 관리 의무**: 주택연금 수령 중에도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므로, 담보 주택을 성실히 관리하고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금리 변동 위험**: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매월 받는 연금액은 고정되지만, 미래에 상환해야 할 총 채무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방지 전용 통장 활용**: 주택연금은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하여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주거래 은행의 주택연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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