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자녀장려 주택대출 금리 인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가 대출 실행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생 자녀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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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기존 주택 대출 이용 가구에 대해 출산 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출생 자녀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 적용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적용 방식: 자녀 출생 증명 후 은행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금리에 즉시 반영 [특징] - 신규 대출자가 아닌 기존 대출자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 대출 기간 내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대출 계약일 또는 실행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1명당 0.2%p씩 추가 우대 적용 - 신생아 특별공급 등 다른 자녀 관련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단, 총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연 1.5%로 적용) [제외 대상] - 대출 실행 전에 출산한 자녀는 기존 다자녀 우대금리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본 추가 우대 대상은 아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등)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출생 자녀 등재 확인용)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대출 관련 서류 (은행에서 안내) [유의사항] - 자녀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금리 인하 혜택을 조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별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해당 대출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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