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원 - 최대 공제 금액: 96만원 (240만원 × 40%)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공제를 받으려는 최초 연도에 '무주택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세대주 확인용) [유의사항]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각 지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