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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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금액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 300만원 (납입액 기준 750만원) [목적] 무주택 근로자의 저축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주택 마련 기반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선정 기준] -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금액을 납입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 - 금융기관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필요 시) [유의사항]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명의의 저축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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