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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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 및 노년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종신지급(평생 수령), 확정기간(일정 기간만 수령),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 가능 - 월 지급금: 가입 당시의 연령,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한번 결정되면 평생 동일한 금액을 받음 (종신지급 기준) - 국가 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음 - 세제 혜택: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최대 25%)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 비용은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징]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나중에 주택을 처분한 정산 금액이 연금 수령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중 1인 이상)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자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능하나, 처분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선정 기준]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 등이 없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고 상담 예약을 합니다. 2. 예약된 날짜에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3. 공사의 심사 및 담보주택 가격 평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주택소유권증명서) - 전입세대열람원 [유의사항] - 주택연금 가입 후 해당 주택을 이용한 추가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이사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변경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단, 신규 주택으로 주택연금 이전 가능)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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