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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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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고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교복 구매 비용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복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교복 구매 비용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실제 교복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평균 3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이체) 또는 현물 지급 (교복 구매 상품권 등) - 지원 기간: 입학하는 해당 학년도에 한하여 1회 지원 - 지급 시기: 입학 후 1~2개월 이내 (지자체별로 상이) [목적]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기회 균등 제공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참여 확대 -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해당 학년도 기준) - 학교는 국내 소재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안학교 포함, 단 관련 법규에 따름) - 교복 착용이 의무인 학교의 신입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지자체별로 상이함) - (지자체별 추가 기준 가능)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여부 확인 필요) - 학교를 통한 신청 (학교에서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 해당되는 경우)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지자체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복 구매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영수증 제출 요구 가능성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교육청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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