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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

학생의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학생 통학 부담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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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 7만원 상당 (지자체별, 대중교통 요금 수준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선불형 교통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카드/모바일 상품권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특정 교통수단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 지원 기간: 학기 중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연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방학 기간 제외). 최초 신청 시점에서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한정되며, 택시, 개인 차량 유류비, 고속/시외버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적] -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기회 보장 -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지원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환경 보호에 기여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또는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검정고시 합격자 및 미인가 교육기관 재학생은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또는 100% 이하인 가구의 자녀 (해당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함)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함.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 이미 통학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통학 버스 등 교통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해외 유학생, 휴학생 등 학적 변동으로 실제 통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특정 학교 재학생 중,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주로 학기 초(예: 2월~3월, 8월~9월)에 해당 지자체 교육지원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공고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주체: 학생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복지포털, 교육지원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교통카드 발급 또는 충전). [준비 서류] - (필수)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 (해당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양식) - (필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수) 재학증명서 (신청 학생의 재학 사실 확인용) -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 (필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선택) 기존 교통카드 사본 또는 계좌 사본 (지원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필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교통비 지원 사업(예: 드림카드, 저소득층 자녀 교통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지원받은 교통비는 대중교통 이용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 신고: 자퇴, 전학, 장기 결석 등 학생의 학적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모든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 복지과 또는 민원 콜센터 (예시: OO시 교육지원청 000-0000-0000, OO구청 복지정책과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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