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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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가 노인 돌봄 정책의 핵심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노인 돌봄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하며, 관련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지원 항목:**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교육, 연구, 시스템 관리 등), 일반 운영비 등 포괄적인 예산 지원 - **지원 방식:** 보건복지부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연간 예산을 교부하며, 사업 수행 실적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고 정산됩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매년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 및 위탁운영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연 단위로 지원됩니다. 세부 내용은 위탁운영 계약 체결 시 확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주요 목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노인 돌봄 사업의 전국적 균형 발전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중앙 기능 강화. - **특징 1. 정책 지원 및 연계:** 정부의 노인 돌봄 정책을 일선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기여합니다. - **특징 2. 전문성 강화:** 노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입니다. - **특징 3. 정보 관리 및 시스템 구축:**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통계 및 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특징 4. 전국 단위 서비스 표준화:**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수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기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노인 돌봄 관련 국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역량을 갖춘 법인 [선정 기준] - 본 복지혜택은 개별 어르신을 위한 지원이 아닌, 중앙 차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공개 모집 또는 지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1. **기관의 전문성:** 노인 복지 및 돌봄 분야 사업 수행 경험, 전문 인력 확보 수준 2. **사업 수행 능력:**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 및 관리 역량 3. **네트워크 및 협력:**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운영 계획의 적정성:**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운영 전략 -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수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을 수탁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 선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공고에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면접 심사(발표 평가 포함) 등의 절차를 거쳐 기관의 역량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법인과 보건복지부 간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고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 사업 제안서 (기관의 비전, 사업 목표, 운영 전략, 인력 구성, 예산 계획 등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해당 시)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빙 자료 - 인력 현황 및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증빙 자료 - 기타 제안서 심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요청 자료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개인 어르신에게 직접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수탁운영 법인 선정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선정된 법인은 위탁운영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위탁 운영 법인의 지위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공모 또는 평가를 통해 재선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돌봄과:** 본 사업의 주관 부서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위탁 운영 법인 선정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전화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 공고 및 정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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