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 응급보호, 법률 지원, 사후관리 등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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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이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신고 접수: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통해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담 -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경찰과 동행하여 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응급보호(쉼터 연계 등) 실시 - 법률 지원: 피해자 법률 상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보조, 무료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연계) 지원 - 사후 관리: 피해 장애인의 심리 치료, 의료 지원, 사회복귀 등을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당했거나 유기 또는 방임된 모든 장애인 -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누구나 신고 가능 [선정 기준] - 신고 접수된 모든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또는 경찰(112)에 신고 [준비 서류] - 신고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학대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 장애인 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644-8295)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262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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