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보건복지부

중장년 주거급여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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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장년층은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소득 감소 및 주거 불안정에 취약한 계층임. 이에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임차료 지원: 임차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 (기준 임대료는 매년 변동됨) -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금액 차등 적용. 지원 주기 및 한도 존재) - 지원 방식: 현금 급여 지급 (임차료) 또는 현물 급여 (주택 수리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주거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지속 지원 [목적] -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 도모 - 주거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 및 사회 통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가구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 기준과 동일,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한도액 이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상이하며,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우선 지원) - 주택 소유 여부: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 (지역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보장 시설 거주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경우 (단,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법령 확인 필요) - 국외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기타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급여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알리고 변경 신청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형사 고발 및 급여 환수 조치 - 주거급여 수급 사실은 타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개별 서비스별 확인 필요)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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