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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

중증장애아동의 최상의 건강상태 유지및 행복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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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질병에 취약하고 지속적인 의료 및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큽니다. '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 사업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인 중증장애아동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성장 발달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아동이 외래 진료, 입원, 수술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예: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항목별 지원 비율 상이) - **재활치료비 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발달 및 재활에 필요한 비급여 치료비 지원. (단,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연간 한도 설정, 예: 월 최대 20만 원)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아동의 신체 기능 향상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자세 유지 기구, 이동 보조기기 등) 구입비 또는 수리비 지원. (예: 2년에 1회, 최대 100만 원)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 간호사 또는 재활 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 상태 점검, 재활 운동 지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 (월 1~2회 방문) - **영양 관리 및 식단 지원**: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영양 관리 계획 수립 및 특정 질환으로 인한 특수식품 구입비 일부 지원. - **심리 정서 지원**: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가족 치료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대상 가구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의료비 등)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바우처 형태의 재활치료비 등)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이 장애로 인해 겪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적절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가족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판단)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여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거주지 재산 및 기타 재산 기준 적용)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통해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일부 항목에 한하여 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 서비스가 이미 포함되어 지원되는 경우 (단, 별도로 정하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신청 자격 확인 및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한 접수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서비스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 내용에 따라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아동건강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아동 본인) - 아동의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소득 관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구성원 모두 해당) - 재산 관련: 토지·건축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해당 시)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예: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률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항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변경**: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금액,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별 담당 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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