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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역할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립생활을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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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기존 급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추가적인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월별 활동지원 추가 시간 또는 추가 급여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기존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추가되는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현물) 또는 현금(급여 지급)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시간: 지원 금액 또는 추가 활동지원 시간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활동지원 필요도 조사 결과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례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금액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는 기존 활동지원계획에 반영되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활용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속적으로 지원되나, 정기적인 재평가 또는 서비스 이용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가족 부담 경감: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추가 지원: 개별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돌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역별 특성 반영: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장애인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수급자 중, 기존 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 및 지원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부족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거나, 상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중증' 범위에 해당하는 분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활동지원 등급 점수가 높은 경우 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예: 최중증 발달장애인, 의료적 지원이 상시 필요한 장애인 등)로 인해 상시적인 돌봄이 필수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중증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필요도: 활동지원급여 외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별 심사 또는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른 필요도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이는 주로 심층 상담,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서비스 필요도와 장애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형태의 특별 돌봄 서비스 또는 돌봄 수당을 받고 있어 본 사업과 중복 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활동지원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단, 일부 지자체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예: 거주시설,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본 사업이 지자체 자체 사업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 및 자격(장애 정도, 소득·재산 등) 조사를 위한 심층 상담 및 방문 조사 (필요시) 3. 지자체별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담당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 4.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추가 시간/금액) 결정 통보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각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상이함)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예: 장애 관련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금액, 신청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돌봄 지원 사업 또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평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필요성 및 지원의 적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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