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대상자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 및 생활 환경으로 인해 표준화된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추가 활동 지원 시간: 월 최대 40시간 (개인별 필요도에 따라 차등 지급.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활동지원 내용: 신변 처리 지원, 가사 지원, 사회 활동 지원, 이동 지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 파견 또는 필요에 따라 개별 활동지원사 연계 -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지원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급여 지급 방식: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지급 (수급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음) [목적] -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지역사회 통합 강화 - 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 2급 장애인, 현재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 활동지원 급여 외 추가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와상환자, 중증 정신 질환자, 발달장애인 중 특이 행동으로 인해 활동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거주 지역 내 자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지역 복지 정책에 따라 다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고려. 일반적인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건강 상태: 활동지원 서비스 외 추가적인 활동 지원 필요도 평가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 종합) - 생활 환경: 주거 환경의 열악함, 가족 구성원의 지원 부족 등 생활 환경 평가 - 긴급성: 긴급한 지원 필요 여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지원 필요 등) [제외 대상]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우선 적용) - 시설 입소자 (장애인 거주시설 등) - 유사 사업 수혜자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활동 지원을 받는 경우) -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중단자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사와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또는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담당 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결정 통지서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건강보험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중요합니다. - 거주 지역의 복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 해당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예시) OO시청 장애인복지과 (000-0000-0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