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수당 지원을 통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 생활 활성화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 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지자체 예산 및 선정 인원, 개인의 근로 소득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12개월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거나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중증장애인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증진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현재 근로(직장 또는 자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대도시 2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 7천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등,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합산) - 근로 활동: 월 2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5일 이상 사업 운영 사실이 확인되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유사한 성격의 근로장려수당 또는 소득 보전 수당을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근로지원인 서비스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단순 일용근로자 (단, 지자체별 특례 규정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소득, 재산, 근로 활동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심의 및 선정: 지자체 내 복지 심의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이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근로 활동 증빙 서류 (택 1): - 직장 가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기타: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지자체에서 확인 요청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관련 서류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이나 문의처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확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요건(소득, 재산, 근로 여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근로장려수당 또는 소득 보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수당 수령으로 인해 타 복지 서비스의 자격 요건(특히 소득/재산 관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지자체별 대표 복지 상담 전화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