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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 근로자인 서비스를 받으며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장려금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부담 경감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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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근로 의지를 북돋아 안정적인 직업 유지 및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근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간 및 근로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승인 기간 및 실제 근로 유지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며 직업을 유지하고, 나아가 경력 개발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 대상: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연계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화된 지원입니다. -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 촉진: 단순히 취업을 돕는 것을 넘어, 취업 후 직업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기 부여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자립 지원 강화: 근로를 통한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근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과거 장애등급 1~3급 또는 현재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자). -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중인 근로자.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거나,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한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정규직), 임시근로자(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단, 사업주, 자영업자 등은 제외).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입니다. - 소득 기준: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장려금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 유사 고용 장려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현재 고용 상태가 아니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자. - 사업주,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중 일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고용 장려금 및 직업생활 안정 지원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는 담당 기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신청: 우선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관할 지사 문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승인 후,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근로장려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3. 상담 및 신청 서류 제출: 담당자와 상세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장려금 지급: 최종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사업지원 신청서 (공단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확인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단 양식) - 그 외 공단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선행 필수: 본 근로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므로, 해당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승인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 퇴직, 이직 등 근로 상태나 장애 등급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장려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 장려금 및 직업 생활 안정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대표 전화: 1588-1519 - 웹사이트: www.kead.or.kr (지역별 지사 연락처 및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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