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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피해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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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심한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사와 단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선정된 심한장애인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 보장 범위 (예시, 지자체 및 보험 상품별 상이):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 5,000만원 (사고 발생 시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상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실손의료비 최대 500만원 (국민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보장받은 금액 제외) - 입원비, 골절 진단금, 화상 진단금 등 특약 포함 가능 - 가입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매년 재심사 및 갱신됩니다. [목적] - 심한장애인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심한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 부담이 큰 심한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장애인 (과거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반적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심한장애인 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거나, 전체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제한: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심한장애인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공적 또는 사적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동일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보장 여부는 약관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가입이 아닌 경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 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단,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득 무관하게 장애인 등록 여부로 지원) [유의사항] - 중복 보장 불가: 유사한 내용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이 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다른 가입 보험 및 본 제도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속하게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장 내용 확인: 가입된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범위(면책 사항 등)는 지자체별, 보험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주소지 이전, 장애 유형 및 등급 변경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시) 각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보험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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