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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생활 안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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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치료비 및 재활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체결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 보장 내용 (예시 - 지자체별 계약 및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 5천만원 (장애 등급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 상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 1사고당 최대 300만원 ~ 1,000만원 한도 - 상해 입원 일당: 1일 2만원 ~ 3만원 (최대 180일 한도) - 골절 진단비: 20만원 ~ 50만원 - 화상 진단비: 20만원 ~ 50만원 - (그 외 특정 전염병 진단비,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등 지자체별 특약 가능) - 지원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단체보험 계약이 갱신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목적] 중증장애인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신체적, 재산적 손실을 보전받아 경제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사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가 있는 자 (기존 1~3급에 해당)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전 도모를 위한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령 기준: 특정 연령 제한은 없으며, 피보험자로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 연령의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유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단체 상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 중복 보장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보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심한 장애인'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전입 신고 및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동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즉시 관련 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2. 사고 접수: 사고 발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통상 3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 또는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가입이므로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상해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찰 조사 서류 등 - 상해 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장해율 명시), 의무기록 사본 - 상해 의료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 (사고 유형 및 보장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보장 확인: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본 단체보험과 동일한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비례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료비가 아닌 정액 보상 항목(예: 입원 일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 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 제외 사항: 고의적인 사고, 자해, 범죄 행위, 전쟁 및 혁명, 특정 위험 스포츠 활동 등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자격 변동: 타 시·군·구로 전출 시 해당 지자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새로 확인해야 하며,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될 경우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고객센터 (정확한 연락처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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