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치과치료 지원

행동 조절이 어려워 일반 치과 진료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신마취 하에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치료, 발치 등 필요한 치과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은 구강 관리의 어려움과 치료 협조의 한계로 구강 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들의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안전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통해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전신마취 지원: 안전한 전신마취를 위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관련 장비 지원 - 통합 치과치료: 전신마취 하에 필요한 모든 치과 치료를 하루에 통합적으로 진행 -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지원 (지원 한도액 있음) [목적]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수적인 구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된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 중,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일반적인 치과 진료가 곤란하여 전신마취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선정 기준] - 전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중앙센터 포함)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전신마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대학병원 내 위치)에 전화로 예약 후 방문 - 1차 내원 시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전신마취 치료 필요 여부와 치료 계획 결정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 소득 자격 증명 서류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 수급자증명서) [유의사항] - 전신마취는 위험성이 따르므로, 치료 전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 센터별로 대기 환자가 많아 수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2072-3114) - 각 지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