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생계 안정과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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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일자리 유형: 지역 자원 활용형(지역 특산물, 문화자원 등), 지역 환경 개선형(골목길 가꾸기, 공공시설 정비 등), 생활 지원형(취약계층 집수리 등) 등 지자체별로 다양 - 근무 조건: 1일 5~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임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주휴·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지원 [특징] -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참여자를 모집하며, 사업 기간은 보통 4~5개월입니다. - 참여자에게는 직업 상담, 교육 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선정 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 공공근로 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발은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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