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난방(열) 요금을 감면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주택용 열요금(기본요금+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10,000원 정액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5,000원 정액 감면 -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등: 월 기본요금 전액 + 사용요금 4,000원 정액 감면 - 다자녀가구: 월 4,000원 정액 감면 *감면액은 공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난방비 부담을 줄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장애인 (중증/구 1~3급) - 국가유공자 (1~3급) - 5.18 민주유공자 (1~3급) - 독립유공자 - 다자녀가구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직접 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및 건물에 거주하는 위 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 개별세대 거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또는 관할 지사로 신청 [준비 서류] - 지역난방요금 지원 신청서 (관리사무소 또는 공사 홈페이지 제공) - 지원 대상 자격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상실 시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이사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 관리사무소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타 에너지원(도시가스, 전기 등)의 요금 감면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