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 및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비자 제도를 설계·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거주(F-2-R) 비자: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 우수인재 및 동포에게 발급.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 후 영주(F-5)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동반가족(F-4-R) 비자: 동포 가족에게 발급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취업 활동 범위 확대, 체류 기간 연장 등 비자 관련 혜택 제공 [목적] 외국인 인재와 동포들이 인구감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 우수인재: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 동포 가족: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의 가족 [선정 기준]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또는 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함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소득, 한국어 능력, 학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비자 발급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추천서 발급 신청 2.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 변경 신청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장 추천서 - 학위증,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거주지 증명 서류 [유의사항] - 비자 발급 후 최소 2~5년간은 추천받은 지역에 실거주하며 지정된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를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