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시범사업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장기체류(F-2-R) 또는 재외동포(F-4-R)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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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일반적인 취업비자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F-2-R) 비자 또는 재외동포(F-4-R) 비자를 발급합니다. - 동반 가족 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F-5) 전환: 5년간 의무를 준수한 경우, 영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 주도형: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하고 추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생활인구 확대: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가족 동반 및 장기 정착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 우수인재(F-2-R):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F-4-R):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외국 국적 동포 [선정 기준] - 거주 및 취업 조건: 지자체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 추천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실거주 및 취업/창업을 약속해야 함 - 기본 요건: 범법 사실이 없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능력을 갖춰야 함 - 지자체별 추가 요건: 각 지자체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인재상, 직종, 한국어 능력 등에 대한 추가 요건을 설정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을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시·군)의 공고 확인 2. 해당 지자체(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 추천서 발급 신청 3. 지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서 발급 4. 발급받은 추천서와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 변경 신청 [준비 서류] - 지자체 추천서 - 비자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거주 및 취업 약정서 등 [유의사항] - 비자를 받은 후에는 추천서에 명시된 지역과 업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위반 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자체별로 추천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고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사업 참여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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