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연계 시민안전보험 (임산부 특화 보장 포함)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신중독증 진단비 등 임산부 관련 특약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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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운영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이 다르나,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기본적인 보장 외에 '임신중독증 진단비', '유산 진단 위로금' 등 임산부에게 특화된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또는 법정상속인)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특징]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자동가입 방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임산부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지역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계약된 보험사와 청구 절차를 확인한 후 직접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거주하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에 임산부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새로운 전입지의 보험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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