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적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으며, 정보 교류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적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 사회 적응 및 자립 생활 기술 훈련: 대중교통 이용, 장보기, 금전 관리 등.
- 직업 탐색 및 소양 교육: 간단한 직업 기술 습득, 직장 예절, 면접 대비 등.
- 건강 관리 및 여가 활동: 요가, 생활 체육, 원예 활동, 미술 치료 등.
- 문화 예술 및 인문학 교육: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미술 활동, 동화 읽기 등.
- 기초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글, 숫자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 참여 방식: 주 1~3회, 회당 2~3시간 내외의 그룹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개별 맞춤 교육 및 상담 병행.
2. 부모자질 함양교육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 장애 이해 및 권익 옹호 교육: 장애인 관련 법규, 인권, 복지 제도 안내.
- 자녀 양육 기술 향상 교육: 긍정적 행동 지원, 의사소통 기술, 학습 지도법 등.
-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개별 상담, 집단 상담을 통한 양육 스트레스 관리.
- 부모 자조 모임 운영: 정보 교류, 경험 공유, 정서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
- 특강 및 세미나: 전문가 초빙 강연 (예: 미래 설계, 성인 발달 장애인의 삶 등).
- 참여 방식: 월 1~2회, 회당 2시간 내외의 집단 교육 및 개별 상담.
[목적]
- 지적장애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보호자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장애인 가족이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초기 면접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교육 필요성, 참여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초기 면접 또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동반)
4.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교육 참여: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지적장애인평생교육 및 보호자 자질 함양 교육 신청서 (기관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지적장애인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필요시)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교육 참여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목적)
[유의사항]
- 본 프로그램은 정해진 인원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자로 등록되거나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 기관의 사정 및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단 불참이 반복될 경우 다음 기수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복지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평생교육과
-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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