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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최소한의 수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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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낮은 임금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여,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더욱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완적 성격의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매년 예산 및 정책 변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개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지원 자격 상실(소득 기준 초과, 시설 퇴소, 근로 중단 등)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 도모 -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직업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 자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에 등록하여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그 소득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급받는 월 급여(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기준(예: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별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근로 참여 기준: 해당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규정에 따라 월 20일 이상 또는 월 40시간 이상 등 정기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근로자 지원금' 등 유사 목적의 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 소득을 보전받고 있거나, 이미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여 근로보조수당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직업재활시설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업재활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시설 담당자는 이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일괄 제출하게 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인 또는 시설에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신청서 (시설 또는 지자체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직업재활시설 근로확인서 및 월 급여 명세서 (해당 직업재활시설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근로자 지원금' 등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 성격의 근로 소득 보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활동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직업재활시설에서의 근로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 활동 중단 또는 시설 퇴소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의무: 직업재활시설에서 받는 급여나 기타 소득에 변동이 생겨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시설 담당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지침 확인: 지원 기준, 금액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사업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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