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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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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주거 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진안군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총 24개월). - 지원 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 지원 범위: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용 일부 (보증금은 제외). [목적] - 진안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출 방지.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 취업, 육아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들이 진안군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가능).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가 포함된 가구 소득 기준). - 주택 기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주거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예: 청년 주거급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부 기준은 진안군 조례에 따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진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상세 지원 요건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진안군청 담당 부서(예: 경제과 청년정책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 내역서 (최근 3개월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해당 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 미달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주거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본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사 등 주거 형태에 변동이 생기거나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진안군청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진안군청 경제과 청년정책팀 - 전화: 063-430-2262 (진안군청 대표 번호를 통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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