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행정안전부

차량 취득세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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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차량 구입 및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세,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은 전액 면제) [특징] - 차량 등록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선정 기준] - 대상자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대상 차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차량 등록을 담당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일 경우)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1가구당 1대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 차량을 먼저 매도 또는 폐차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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