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상위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계 안정을 돕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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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구의 필수 지출 항목인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어 최소한의 사회적 소통과 정보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기본료 포함 월 최대 21,500원 한도 내에서 11,000원 정액 감면 - 이후 초과되는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35% 추가 감면 (총 감면액은 월 최대 33,500원을 넘지 않음) - 1인당 1개 회선에 한하여 적용 [특징] - 알뜰폰(MVNO) 이용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신청이 있어야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감면 혜택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서 (방문 시 비치) - 별도의 자격 증명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대부분 불필요함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불가) - 차상위계층 자격이 변동(상실)될 경우, 감면 혜택도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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