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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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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또한 심화됨에 따라, 이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월 지급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 따라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관련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지자체별로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경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기간**: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단, 수급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고취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경제적 안정 도모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 사회 통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 자.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보훈명예수당**: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 금지 원칙 적용.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중복 지급 가능)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 및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접수증을 꼭 확인하고 보관하십시오. 4. **심사 및 결정**: 관할 보훈청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급**: 지급 결정 후, 매월 지정된 날짜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참전사실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재 또는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후, 수급 자격에 변동사항 (예: 사망, 국적 상실,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수당 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가보훈처**: 1577-0606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거주지 관할 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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