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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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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수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공훈에 보답하고,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문화를 확립하며, 그들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 지원 금액: 매월 일정액 지급 (2024년 기준 42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매월 입금 - 지급 기간: 사망 시까지 지급 2.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수당**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월 3만원에서 10만원 이상까지 금액이 상이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 입금 - 지급 기간: 사망 시까지 지급 (지자체별 조례에 따름) - 특징: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명예를 선양합니다. - 고령 참전유공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후세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사실을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수당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거주 요건이 필수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령 등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수당 지급은 정지됩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 및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 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로 최초 등록 시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등록 과정에서 신청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까운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수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보훈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지방자치단체 수당 추가 서류 (일반적)**: - 참전유공자 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당의 명칭, 금액,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경**: 지방자치단체 수당은 거주지(전입)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자체에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지자체에서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사망 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며 이후 지급이 중단됩니다.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대부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기도 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 수당 중복**: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과 지방자치단체 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관련**: 국번 없이 1577-0606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지방보훈청 -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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