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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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가 보훈대상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그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 및 지급 기준이 상이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결격사유 발생 전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지원 종류: - 국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국가 보훈대상별 명예수당: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중 일부에게 지급되는 명예적 수당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명예수당입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감사 표현 -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 및 복지 증진 - 보훈 문화 확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명예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 연령 기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통상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명예수당의 경우에도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 연령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중복 수혜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부 소관 수당: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수당: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전,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보훈 관련 증명 서류 (보훈번호 확인 등)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방자치단체 수당 신청 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등본 등) [유의사항] - 수당의 종류에 따라 신청 기관 및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예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예: 사망, 주소 이전, 국적 변경 등),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1577-0606을 통해 관할 기관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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