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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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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창원시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시가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창원시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연 150만원을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율 또는 한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인당 0.2%p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연장 심사를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시 추가 연장(예: 자녀 1인당 1년)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연 1회(또는 반기별)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대출 이자 납부 내역 확인 후 지급됩니다.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창원시 내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합니다. -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창원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원시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예: 공고일 기준). 재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 (외벌이 또는 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재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자산 기준(2024년 기준 3.45억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금융기관(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는 자. - 정부 및 다른 지자체로부터 주거 관련 유사한 금융 지원(대출 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주택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 불법·탈법적 계약 체결 및 임대차 계약서 상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과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은행 전세자금 대출 및 전입 신고: 먼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접수: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 및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제출한 계좌로 이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 또는 공고된 특정 기간 내에 접수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대출 잔액, 이자율 등 확인) - 부부 각자의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부부 각자의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소득, 거주 요건 등 지원 대상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당 신청: 허위 사실 기재, 불법적인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변동: 대출 상환,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자 비용이 변동되면 지원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지원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다시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창원시청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대표 전화번호 및 내선번호 확인 필요) -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각 구청 대표 전화번호 및 내선번호 확인 필요) - 창원시 콜센터: 120 (또는 특정 문의 번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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