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창원시 청년 주택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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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창원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임대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초 2년,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지원 가능 - 지급방식: 연 2회(상/하반기)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결혼, 출산 등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선정 기준]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 (주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소득)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금융권에서 주택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기관 대출확인서(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명시)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연장 시, 갱신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원이 연장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창원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창원시 청년정책과 (☎ 055-22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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