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독거노인, 중장년 1인가구, 만성질환자 등)의 가정을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검진,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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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 상태 확인 (혈압, 혈당 등 기초 검사) -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1:1 맞춤형 보건 교육 -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상담 -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복지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 - 허약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선정 기준]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의 방문 상담 후 건강 위험도,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등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의뢰될 수도 있음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유의사항] - 의료 행위(주사, 처방 등)는 제공하지 않으며, 건강 상담 및 교육 위주로 진행됩니다. - 보건소별로 사업 내용이나 대상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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