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보건소의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상태 확인, 질병 예방 및 관리 교육, 재활운동 보조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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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 접근성이 낮거나 스스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상태 평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 문제 스크리닝 -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재활 서비스: 뇌졸중 후유증,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재활운동 지도 및 상담 - 건강 정보 제공: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상담 - 자원 연계: 필요시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 [특징] - 일회성 방문이 아닌,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제공 - 대상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누구나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선정)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2.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3.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자 4.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5. 보건소장이 건강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병·의원,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을 통해 의뢰 또는 추천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나, 상담 과정에서 질병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유의사항]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치료 행위가 아닌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의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보건소 인력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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