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순직군경 유족 등 포함)의 자택으로 보훈섬김이가 직접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말벗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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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여생을 자택에서 편안하고 영예롭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건강관리: 혈압/혈당 체크, 투약 관리, 병원 동행 등 - 가사 지원: 기본적인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 정서 지원: 말벗, 안부 확인, 여가 활동 지원 - 서비스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주 1~5회, 1회 2~4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목적] -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순직군경, 전상군경 유족 등) - 독거 또는 노인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연령, 건강 상태, 부양가족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 본인, 가족, 이웃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재가복지서비스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신청 후 보훈(지)청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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