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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철원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건전한 가족제도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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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사업은 핵가족화 심화 및 노인 부양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장려하며, 어르신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봉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과 봉양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단,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원 방식: 봉양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매년 재심사 후 연장 가능) [목적] - 어르신 봉양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건전한 가족 제도 유지 및 강화 - 어르신 존경 문화 확산 및 효 문화 장려 - 지역 사회 내 어르신 복지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봉양하고 있는 봉양자 - 봉양자는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봉양 받는 어르신 또한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봉양자와 어르신 모두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제외 대상] - 봉양자와 그 배우자의 월 소득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 봉양 받는 어르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단, 장제급여는 제외) - 봉양 받는 어르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 봉양자가 직계존속인 어르신 외 다른 직계비속으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봉양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봉양자와 어르신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예: 주말부부 등) - 봉양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어르신 관련 시설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철원군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방문 신청: 봉양자가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어르신 봉양수당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봉양자와 어르신의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확인용) - 봉양자와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봉양자와 어르신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봉양자 명의의 계좌) -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됩니다. - 주소 이전, 소득 변동 등 수급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읍·면사무소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철원군청 사회복지과: 033-450-**** (정확한 전화번호는 철원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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