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전월세 주택을 구할 때 필요한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정부(또는 지자체)가 대신 지원(이차보전)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월세보증금 지원도 가능 (사업별 상이)
- 지원 방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 이차보전 방식 (최대 연 2.0%p 내외)
- 대상 청년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해당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또는 정부)가 대신 납부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춥니다.
- 지원 한도: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의 80~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 (월세보증금은 최대 5천만원 등 별도 한도 적용될 수 있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연장 심사를 통해 최장 6년(또는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시 소득 및 무주택 요건 등 재심사 필요)
- 대출 상환: 대출 원금은 청년 본인이 상환해야 하며, 이자는 이차보전을 통해 경감된 금액만 납부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 및 건강한 사회 진출 지원
- 특징:
- 청년의 생애 주기와 주거 수요에 맞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맞춤형 지원
-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마련 부담 경감
-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 제공
-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최장 6년 이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활동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청년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납입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해당 연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약 3.45억 원 이하. 매년 변동 가능)
- 신용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연체 등 신용 불량 정보가 없는 자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오피스텔, 원룸 등도 가능하나 고시원, 불법 건축물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기존 대출 여부: 주택도시기금 또는 지자체 주거지원 목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일부 대출은 중복 허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포털 등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 대상, 소득, 자산, 주택 등 상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점검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4. 신청: 온라인(각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에 따라 협약 은행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6. 대출 실행: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실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제출 서류는 사업별,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주택 및 임대차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건물등기부등본
- 청년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 증명 서류(사업자), 졸업증명서 및 구직등록확인증 등 구직활동 증명 서류(취업준비생)
- 기타: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유의사항]
- 공고문 상세 확인: 사업 내용과 조건은 지자체 및 연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존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용도 관리: 본 사업은 대출 상품과 연계되므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신용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만료 및 연장: 지원 기간 만료 전 연장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연장 조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유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전세권 설정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1777)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다산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0)
- 협약 금융기관 고객센터 (대출 관련 상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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