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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ㅇ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 세입자 증가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증가 우려 ㅇ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등 심리˚경제적 부담 가중 ㅇ청년·신혼부부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생계형 임대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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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 증가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등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주택 전세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생계형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 유지를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상기 'eligibility' 항목에 명시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통상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율 및 한도액은 지자체 및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가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후, 사업 신청을 통해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환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보증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보증 갱신 시에는 다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안정적 주거 보장**: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보호하여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 **전세 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불안감 해소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안심하고 노후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생계형 임대인 보호**: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계형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유지 및 소득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임차인**: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예비 신혼부부 포함)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부부 중 한 명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또는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인 경우)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 (단, 사실혼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가구: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정확한 소득 기준은 사업 시행 기관의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별도 명시된 자산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선정합니다. (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총자산 2억 9천만원 이하 등, 사업 시행 기관의 공고 확인 필수) - **주택 기준**: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는 자. (지역 및 사업 공고에 따라 보증금 한도 상이)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주택 외 용도로 등록된 건물에 대한 전세 계약도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세대원 모두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포함될 수 있음)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시설 거주자. - 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보증료 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되었거나 지원받은 경우. -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주거 관련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해당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청 기간, 대상,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주거복지 플랫폼 또는 별도 안내되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수령**: 최종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안내된 지급일에 따라 납부한 보증료 지원금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 (HUG, SGI 등 보증기관 발급)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보증료 납부 사실 증빙 자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본인 명의) - **추가 요청 가능 서류**: -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세대주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전 세대원)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필요 시) - 무주택 서약서 (별도 양식, 필요 시) [유의사항] - **사업 공고 확인 필수**: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대상 기준,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지원사업의 이해**: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전 문의**: 신청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문의처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건축과**: 각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문의) - **서울보증보험(SGI) 고객센터**: 1670-7000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1533-6555 (전세 사기 관련 전반적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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